최근 해양수산부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2인 이하로 구성된 소형 어선에서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이는 그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태풍, 풍랑 등 특보 발효 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로 한정되었던 점에서 벗어나, 해상 안전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온 소형 어선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조치다. 이 개정안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미착용 시 행위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는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안으로 제시된다. 어선의 선장은 승선한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앞두고,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도의 조기 정착과 어업인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및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해왔다. 더불어, 실제 착용 편의성과 활동성을 높인 팽창식 구명조끼를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보급하며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구명조끼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며, “이번 2인 이하 소형 어선 의무화에 이어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해상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 활동 전반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