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발맞추기 위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 주택은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는 잠재적인 영업 기회를 제한하는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이러한 장벽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침 개정을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의 3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한 등록 제한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실질적인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는 건축물의 노후 여부만으로 등록을 제한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및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의 안전성을 판단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이로써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더 많은 노후 주택들이 도시민박업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현실화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이었던 토익 760점과 같은 공인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세부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한 결과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건축물 기준 완화와 외국어 서비스 기준 현실화를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부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이 침체된 관광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보다 폭넓고 편리한 숙박 경험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