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 도입 제안을 발표하면서 한국 철강 산업이 심각한 수출 환경 변화에 직면할 위기에 처했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 생산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등 전반적인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국내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EU의 이번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철강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심화된 단면을 보여준다. 철강업계는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통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는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예정이기에 당장은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내년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EU 철강 수출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EU 동향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EU가 FTA 체결국에 대해 쿼터 물량 배분 시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여,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의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을 추진하여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예정이다. 또한,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