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로 인한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발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각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이 국민들이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보 접근성 강화와 활용도 증대를 위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 변화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데 있다.
기상청은 그간 각종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를 담당하는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빈번해지는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 기후 현상에 대해 현행 관리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은 이상·극한 기후를 더욱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미래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롭게 구축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 위기 예측 정보는 물론, 이러한 기후 변화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구체적인 적응 정보까지 망라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산업계, 연구계, 그리고 일반 국민들까지 기후위기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을 통해 사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