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며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대책의 배경에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여 단기적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같은 규제 강화를 통해 가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부동산 대출 규제 보완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 조정도 이루어진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과도한 대출을 통한 투기를 사전에 차단한다.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도 합리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 방향을 설정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될 계획이며,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이 연구 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검토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도 강화된다.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또한 철저히 검증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정부는 확대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