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법무부의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과거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발생했던 수사 공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후 송환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 관련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채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어려움을 초래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다시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더욱 힘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 사회 안전망을 더욱 굳건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