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행위로, 주택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행위로 지적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히며,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 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은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이었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들을 우선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에서 가격 띄우기 등 불법 행위의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미 2건의 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가격 띄우기 행위에 대한 처벌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벌칙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해당 법규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양측은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탈세와 편법 증여 등은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