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지적되며, 법무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경찰 등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송환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국내에서의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 없이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정보 공유의 부재는 불법체류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번에 법무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즉시 해당 사실을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나아가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는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무부의 개선 방안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국내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형사사법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