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도매시장 등 주요 유통 경로에서 판매되는 다소비 수산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하여 부적합 판정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집중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조치다. 소비가 많은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 150건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1주일간 집중적으로 수거 및 검사가 이루어진다. 검사 대상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도매시장과 더불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유사도매시장이 포함된다. 이러한 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총 150건의 다소비 수산물이 수거 대상이다.
핵심은 수거된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확인될 경우, 해당 수산물은 판매가 즉시 금지되며 압류 및 폐기 등 신속한 행정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나아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집중적인 수거·검사 및 관련 조치는 소비자들이 가을철에 즐겨 찾는 양식 수산물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려한 수산물 안전 관리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