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 전반에 걸쳐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소비량이 늘고 있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검사는 양식 수산물이 주로 거래되는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들 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총 150건의 수산물을 수거하여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사할 예정이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시장이며,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통의 핵심적인 장소들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접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검사 결과, 만약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발견될 경우, 식약처는 즉시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러한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사후 조치를 넘어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수거·검사를 통해 가을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잠재적인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려한 수산물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