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앱 시장의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들과 체결한 이용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특히 쿠팡이츠의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이는 단순히 소비자의 할인 혜택을 늘리는 것을 넘어, 입점업체의 실질적 손해를 야기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문제점에서 출발한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두 주요 배달앱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부과 기준 외에도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 가운데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노출 거리 제한’ 및 ‘부당한 면책 조항’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입점업체들이 플랫폼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노출되고, 예상치 못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해 왔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수수료 부과 기준의 경우, 쿠팡이츠는 입점업체가 할인 행사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금액, 즉 할인액에 대해서도 중개 및 결제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는 거래의 실질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공정위는 중개 서비스 대가로 부과되는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한 경우,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한 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가격 할인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한 거래에 대해 일관된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배달앱에서의 가게 노출은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매출 증대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약관은 악천후나 주문 폭주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노출 거리 제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입점업체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입점업체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어 피해를 볼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더욱이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조차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와 같은 불공정 약관 조항들에 대해 두 배달앱 사업자는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을 약속했다.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선을 마치는 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이며,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한 쿠팡이츠의 시정 의사는 60일 이내에 확인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입점업체들이 겪는 피해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