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가 최종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 당초 선정 예정 규모였던 6개 군을 훨씬 뛰어넘는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려 8.2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준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 실현을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총 69개 군 중 49개 군, 즉 71%에 달하는 지자체가 사업 신청에 참여했으며,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소속 군들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지자체들이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음을 의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를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 운영되며,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렇게 도출된 정책 효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