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전국 49개 군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는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8.2배 많은 수치로, 농어촌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 실현을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번 시범사업 신청 결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49개 군, 즉 71%가 신청하는 압도적인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는 10개 광역자치단체 전체에서 신청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인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범사업이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 대응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년간 운영된 후,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도입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와 공동체 붕괴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에 실질적인 희망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