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 지역에서 부동산 매물 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결과, 허위·과장 광고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대학가 10곳의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 1100건 중 321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선별되었다. 이는 전체 광고의 약 29%에 해당하는 수치로, 특히 부당한 표시·광고와 명시 의무 위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10곳의 대학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광고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조사 결과, 허위·과장 광고의 주요 유형으로는 실제와 다른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을 기재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166건(51.7%)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부동산 매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소비자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누락하는 명시 의무 위반 사례도 155건(48.3%)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융자금 정보가 허위이거나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삭제를 지연하는 행위도 적발되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잘못 기재한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집값 담합 및 시세 교란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조치들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