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느끼는 불안감은 수많은 운전자들의 공통된 경험일 것이다. 빈번하게 목격되는 안전 규칙 위반 행위들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으며, 이러한 위험한 관행들은 결국 도로 안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거주지인 대전-가수원네거리에서는 꼬리물기와 새치기 유턴과 같은 5대 반칙 운전 항목 중 두 가지가 자주 발생하여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유턴 구역에서 차례를 지키지 않아 접촉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경험이나, 신호 위반으로 교차로에 정지선을 넘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상황은 도로 위 혼란과 짜증을 야기하며, 안전거리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반복적인 위험 상황과 교통 흐름 방해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로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나섰다. 지난 7월과 8월, 경찰청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그리고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국민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독려했다. 구체적으로, 비긴급 상황에서 경광등을 사용하며 구급차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유턴 구역에서는 앞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는 새치기 유턴은 유턴 방법 위반으로,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에 끼어드는 행위 역시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된다.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 진입 후 신호 시간 내 통과가 불가능하여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꼬리물기는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12인승 이하 차량이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된다. 이 외에도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단속 대상이며,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 및 경고 조치가 이루어지고, 반복적인 위반 시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도로 위 무질서와 위험 요소를 제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찰청의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은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공동체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타인의 안전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발휘할 때, 교차로에서의 혼란이나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 위험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특히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은 진정한 응급 상황을 위한 도로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새치기 유턴과 꼬리물기 단속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픽시 자전거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 강화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경찰청의 말처럼, 시민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 모여 안전하고 성숙한 도로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반이 될 것이다. 나아가 자전거 이용자들 역시 브레이크가 장착된 안전한 자전거를 이용하고 헬멧 착용, 교통법규 준수 등 기본 수칙을 익힘으로써, 도로 위 모든 구성원의 안전을 위한 노력이 병행될 때 비로소 무사고의 안전한 하루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