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선물가게를 통해 친구에게 목걸이와 케이크를 선물하고 메시지 카드까지 첨부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기프티콘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편리한 선물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사용 기한을 놓쳐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손해가 존재해 왔다.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될 때, 혹은 간단하게 선물을 전달해야 할 때 요긴하게 사용되는 기프티콘은 그 편리함만큼이나 유효기간이라는 복병을 가지고 있다.
선물로 주고받는 것이 흔해진 만큼, 기프티콘 사용을 잊고 그대로 쌓아두는 경우가 많다. 특별한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간식거리나 커피 쿠폰 등으로 받은 상품권은 일단 받아두기만 하고 잊어버리기 십상이며, 이로 인해 휴대폰 갤러리는 기프티콘으로 가득 차 버리기도 한다. 기한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보통 일 년 정도의 유효기간은 ‘나중에 쓰면 되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부추기기 쉽다.
이렇게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기프티콘은 자동으로 환급 처리되지만, 전액 환급을 받을 수는 없었다. 수수료를 제외한 최대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었으며,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비자의 손해로 직결되었다. 기프티콘이 일상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환급 규정 면에서 소비자 권리 및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급 처리도 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해 버리는 기프티콘이 있는가 하면,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경로를 거친 경우 환급이 불가한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환급 거부 경험을 토로하는 소비자들도 존재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불편과 손해는 과거의 일이 될 전망이다.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100% 환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은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하며, 모든 상품권에 대해 현금 대신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100%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5만 원 이하 상품권의 경우 현금 환급 비율은 기존 90%가 유지된다.
이번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에 따르면,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 요청 시 100% 환급이 가능하다. 특히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뿐만 아니라,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전액 환급이 적용된다. 5만 원 이하 상품을 전액 환급받고 싶다면 현금 대신 포인트로 환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더불어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되며,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하게 된 기프티콘 역시 전액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시스템 오류로 인한 환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불공정 조항이 이번 개정에서 명확하게 보완된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었던 기프티콘 중 하나를 직접 환급해 본 결과, 절차는 매우 간편했다. 먼저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의 발급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맹점은 기프티콘을 사용하는 장소일 뿐 환급을 직접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SNS 기프티콘 가게 등 상품권이 발급된 해당 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앱 또는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가 완료되며, 계좌 환급 또는 카드 취소의 경우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가득 쌓여 처치 곤란이었던 기프티콘도, 유효기간을 놓쳐 사용하지 못한 각종 모바일 상품권도 이제 수수료 걱정 없이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환급 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은 앞으로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포인트를 돌려받으며, 더욱 공정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