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종이 문서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전자문서를 활용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이는 형사절차에서 발생하는 각종 서류가 전자화되는 추세와 맞물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종이 문서의 사용이 줄고 전자 문서 형태로 모든 서류가 작성 및 유통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변호인의 사건 이해 및 대응에 새로운 국면을 예고한다.
이에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및 의견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수사 관련 중요 서류에 대한 열람도 형사사법포털에서 가능해진다. 더욱이,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등록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 역시 시스템을 통해 선임된 사건 정보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후,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경찰이 지속적으로 기울여 온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외에도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를 통한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 확대 역시 추진된다. 더불어 서울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협력하며, 평가 결과를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