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기 위해, 정부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급증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가파른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가수요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도 보완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더불어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 수요를 더욱 촘촘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 및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과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결정될 방침이다.
이러한 규제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도 표명되었다.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의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주택 시장의 안정화라는 중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포함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으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를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하여 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 자금 출처 검증 강화, 증여 거래 검증,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등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