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 등 시장의 상승 기대 심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과열 양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선제적인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의 대출을 활용한 고가 주택 구입 수요를 더욱 강력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한도는 2억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이는 기존 규정보다 축소된 금액으로, 고가 주택 거래에 대한 대출 부담을 늘려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목적이다. 한편,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으로 유지된다.
또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강화된다. 차주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인데, 현재 1.5%인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를 통해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1주택자도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이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고려하여 1주택자에게 우선 적용되지만,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유도하여 생산적 금융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으로 인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 비율 역시 70%에서 40%로 축소된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강화 조치들이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16일부터 바로 적용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계약 체결 및 대출 신청이 완료된 기존 차주들에 대한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뢰 이익을 보호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며 이번 대책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하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