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지면 경찰 등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매일경제가 지난달 16일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서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송환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러한 정보 공유의 부재는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고, 피해자 구제에도 어려움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다시 한번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범한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형사사법 절차를 더욱 공정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예외 없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가 일관성 있고 효과적으로 집행된다면,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과 법치주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