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양식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소비 수산물의 유통 단계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검사는 특히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로 꼽히는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들 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수산물 총 15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할 계획이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공식적인 유통 채널이며,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의미한다.
만약 검사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발견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수산물의 판매를 즉시 금지하고 압류 및 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에 게시한다. 이는 단순히 문제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부적합 수산물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 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비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중 검사를 통해 가을철 수산물 소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양식 수산물 유통 단계의 안전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