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가 가팔라지면서 주택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수요 유입까지 가시화되자, 정부는 이러한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고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규제 지역 확대, 금융 규제 강화, 불법 행위 근절,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주택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했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편입되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해당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지정은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 원으로 유지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시기도 내년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된다.
정부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 기구를 설치하고,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한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 조사,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전수 검증,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 등 다양한 조치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하여 부동산 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관련 범죄를 단속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인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정례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하며, 노후 청사·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방안,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신축 매입임대 공급 등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확정하고 추진한다. 또한, 서울 우수 입지 공공택지 개발,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 물량 확대,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검토,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 추진 등을 통해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