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문화의 확산과 함께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 간편한 선물 방식이 일상화되었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금전적 손해를 야기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특히 유효기간 만료 시 최대 90%까지만 환급받거나 아예 소멸되어 버리는 규정은 소비자 권리 보호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편과 손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앞으로는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100% 환급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만 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을 허용하며, 모든 상품권에 대해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경우 100% 전액 환급을 적용하도록 했다. 5만 원 이하 상품권의 현금 환급 비율은 기존대로 90%가 유지된다. 또한,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권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포인트 환급 시에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번 약관 개정은 소비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며, 이전에 존재했던 불공정 조항들을 보완했다. 구체적으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이 보장된다. 더 나아가,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해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했던 경우에도 이제는 전액 환급이 가능해진다. 이는 과거 시스템 오류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던 불합리한 사례들을 개선한 것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장하게 되었다.
실제로 환급받는 절차는 간단하다. 기프티콘 발급처의 앱 또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원하는 환급 수단(현금, 포인트 등)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 환급은 즉시 처리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의 경우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이제 소비자들은 유효기간 만료나 사용상의 불편함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모아두었던 기프티콘과 모바일 상품권을 손해 없이 환급받고 보다 공정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