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하고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온 조달 분야의 규제가 전면 재검토되고 혁신된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분야 112개 과제에 대한 규제 합리화 작업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우리 경제의 진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5가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완료되었다. 이러한 규제 합리화는 조달 기업들이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며, 31개는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이 해소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 금지를 폐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조달 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킨다.
나아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위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의 관급 자재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가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PQ)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을 통해 조달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