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시장에 만연했던 불합리한 규제들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5개 분야 112개 과제에 달하는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을 심의하며 적극적인 추진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들은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및 합리적 보완 등을 포함하며, 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규제 완화 과제 중 106개, 즉 95%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이처럼 신속하게 추진되는 규제 합리화는 조달 기업들이 겪어온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력과 품질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이며, 31개는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기업들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먼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해왔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킨다.
이어서 조달청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더불어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피복류의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적용하는 등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조달 물자를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조달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에게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우수조달물품의 공급에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적격심사(PQ)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 규제 혁신은 결국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