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종이가 사라지고 전자화된 문서가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경찰청에 의해 마련되었다. 이는 단순히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오는 10일 시행되는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추진된다. 종이 없는 형사 절차 환경에서는 모든 사건 서류가 전자화된 문서 형태로 작성 및 유통된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계와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와 같은 통지 서류에 대한 열람도 형사사법포털에서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 역시 통지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맡은 사건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는 정보 접근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신속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변호인 조력권 실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확대 역시 추진된다. 나아가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도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화된 절차 환경 속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보장함으로써, 수사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려는 경찰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