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세는 주택 시장의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假)수요까지 유입되는 상황은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현행 지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추가로 지정된다. 경기 12개 지역에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다.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수도권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 원을 유지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금융위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단속한다.
한편,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인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력하며,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통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노후 청사·국공유지 활용, LH 개혁을 통한 직접 시행,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공급 확대 등 다각적인 공급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 우수 입지 공공택지의 보상 및 부지 조성을 앞당기고, 수도권 공공택지 내 잔여 물량 분양 및 내년 분양 계획 발표, 신규 택지 입지 검토,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 준비 등 구체적인 공급 계획 실행에 나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