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실수요자 외의 가수요까지 시장에 유입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과열 양상을 해소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대대적인 규제 강화와 더불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나선다. 기존에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외에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이번 규제지역 확대 대상에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지정된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주택 담보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 또한 예정보다 앞당겨져 1월부터 20%로 상향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이 합동으로 가격 띄우기, 부정 청약, 부동산 관련 범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7개 지방청에 정보 수집반을 가동해 탈세 정보를 수집한다. 경찰청은 841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주택 시장 안정화와 더불어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인다. 올해 안에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를 추진한다.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 공급 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요인을 해소한다. 노후 청사, 국공유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LH 개혁 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한다.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2만 3000호를 재건축하고, 도심 내 신축 매입 임대 7000호 모집 공고를 연내 마무리한다. 서울 성내 야구장, 위례 업무용지 등에 대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 지정 절차에 착수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잔여 물량 5000호를 연내 분양하고, 내년 분양 예정인 2만 7000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연내 발표한다.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의 입지 발표를 검토하고,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 착공을 위한 심사와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 지구와 과천 지구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 입지의 공공 택지 또한 주민 보상과 부지 조성을 서둘러 착공을 앞당길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