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에서 부동산 매물 광고의 상당수가 허위·과장되거나 필수 정보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청년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의 부동산 매물 광고 1100건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의 약 29.2%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10개 대학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소셜 미디어 매체에 게시된 광고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조사 결과, 위법 의심 사례 중 166건(51.7%)은 실제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여기에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하거나, 융자금이 없다고 허위 기재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리고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할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이러한 허위·과장 정보와 필수 정보 누락은 소비자가 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방해하고, 결국 금전적 또는 기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집값 담합이나 시세 조작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와 향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청년층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거래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