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채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수사 구멍’은 피해자 구제는 물론, 법 집행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법무부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형사사법 절차를 공정하게 이행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계받으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송환 단계에 이르러서는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불법체류자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제도적인 허점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즉시 해당 사실을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명확하게 통보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경우, 퇴거 처분과 관계없이 형사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우리 사회의 법 집행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