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사 구멍’으로 인해 죗값을 치르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이 불법체류자를 검거하더라도 이후 법무부와의 정보 공유 미흡으로 인해 형사처벌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 제기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한 후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송환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불법체류자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지면, 법무부는 해당 내용을 관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게 된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고, 피해자 구제에도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가 보다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예외 없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내 법질서 유지와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