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아지는 이상·극한기후 현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시급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이 한데 모여 제공된다. 이는 국민들이 기후위기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배경에는 기후위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그동안 기상청은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를 담당하는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폭우, 태풍, 폭염, 한파와 같은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존 관리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이상·극한기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을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 통합 플랫폼은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더불어, 이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적응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은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