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해지는 이상·극한기후 현상으로 인해 기후위기 대응의 한계가 지적되는 가운데,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가 한 곳에 모여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높일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보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예정으로,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의 배경에는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로는 급증하는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기후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자리하고 있다. 그동안 기상청은 각종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한계가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이상·극한기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더불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내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이 폭염, 홍수, 가뭄 등의 기후위기 예측 정보는 물론, 이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 변화 등 실질적인 적응 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도입된다. 이는 복잡하고 방대한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통합 플랫폼 구축과 감시예측 관리체계 개편은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들의 안전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