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며,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안전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2인 이하 소형 어선에서도 구명조끼 착용이 상시 의무화된다. 이는 태풍이나 풍랑 등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위반 시에는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외부 갑판에 노출된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앞으로는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까지 이 규정이 확대 적용된다. 이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조치로,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게 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상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던 소형 어선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개정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착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앞으로 해수부는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으로 의무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해상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