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특히 2인 이하 소형 어선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며, 이전까지 기상특보 발효 시에만 의무였던 구명조끼 착용을 소형 어선에도 상시 적용하고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형 어선원들의 생명 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기존 법규는 태풍, 풍랑 특보 등 중대한 기상 악화 시에만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가 승선하는 어선이라면 별도의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 선장은 승선원 전원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정착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이미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을 독려하는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더불어, 실제 어업 현장에서의 착용 편의성과 활동성을 높인 팽창식 구명조끼를 연근해 어선원들에게 보급하며 제도의 조기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규모의 소규모 조업 어선에서는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대응이 어려운 만큼 구명조끼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강화된 안전 조치는 소형 어선에서의 해상 사고 발생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어업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