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의 인명 사고 예방을 위한 새로운 규제가 시행된다. 오는 19일부터 개정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2인 이하의 선원이 승선하는 어선에서도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그동안 구명조끼 착용이 특정 기상 악화 상황에서만 적용되었던 것에서 확대된 것으로, 작은 규모의 어선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해양수산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특히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전 규정에서는 태풍, 풍랑 특보 등이 발효되었을 때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지만, 이제는 이러한 조건 없이도 모든 상황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화된다. 해수부는 이 개정안의 이행을 위해 어선의 선장에게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러한 변화는 1~2인 규모로 운영되는 소형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상 추락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해수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및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더불어, 착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하며, 지속적인 해상 안전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규제 시행으로 인해 소형 어선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더 나아가 전반적인 해상 안전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