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특히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도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으며, 통역 애플리케이션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한 외국어 서비스도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는 증가하는 방한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기존 규제들을 해소하고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에 있어 가장 큰 진입 장벽 중 하나는 주택의 노후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었다.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도시민박업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잠재적인 숙박 시설 공급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독특한 분위기를 가진 오래된 주택을 활용한 민박 사업의 기회를 제약하는 요인이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침 개정의 핵심은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주택의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직접 판단하도록 한 점이다. 즉,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택의 안전도를 면밀히 판단하게 된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을 충분히 안내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게 된다. 이는 외국어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 충분히 원활한 소통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변화이다. 더불어,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합격 기준점으로 활용되던 공인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개최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중 하나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사업자들이 경쟁력 있는 숙박 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다양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