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발맞추고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겉으로 드러난 노후함과 실질적인 안전성을 구분하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은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는 외관상 노후해 보이는 주택들이 관광객 유치에 참여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결과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기존의 경직된 규정은 현장의 목소리와 관광 수요 증가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쪽으로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의 핵심은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라 할지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실질적인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건축물의 외형적 노후도보다는 내재적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변화로 해석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에 명시된 안전상의 우려가 있을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더불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실화되었다. 과거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 자체가 중요한 평가 척도였으나, 이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평가받게 된다. 이는 언어적 장벽을 낮추고 더욱 포용적인 관광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으로 활용되던 토익 760점과 같은 공인시험 점수 요건도 폐지된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현장의 필요에 부합하는 실용적인 평가를 지향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개최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3대 혁신 과제 중 하나인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의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이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했다”고 밝히며, 이러한 지침 개정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쌓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곧 침체되었던 관광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한국 관광의 매력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