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선물가게에서 생일 선물로 목걸이와 조각 케이크를 구매하고 기프티콘을 발송하는 일이 이제는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다.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될 때, 혹은 간편하게 선물을 주고 싶을 때 기프티콘은 많은 사람들에게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쌓여가는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이라는 복병이 존재해왔다. 특별한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간식거리나 커피 쿠폰 등으로 받은 기프티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갤러리를 채우고, ‘나중에 쓰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인해 유효기간을 넘기기 일쑤였다.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전액 환급이 되지 않고,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최대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10%는 소비자의 손해로 남게 되는 구조였다. 뿐만 아니라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등 특정 경로로 구매한 기프티콘은 환급 자체가 불가한 경우도 있었으며,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와 같은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해 환급이 거부되는 억울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는 기프티콘이 편리함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권리 및 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제점이었다.
이러한 소비자 불편과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급 규정이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제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은 최대 95%까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모든 상품권에 대해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은 현금 환급 시 기존과 동일하게 90% 환급 비율이 유지되지만,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이 역시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더욱이 이번 약관 개정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해서도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소비자가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이 보장된다.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능했던 경우에도 이제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기존에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환급 불가 조항이 보완된 것이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쌓여있던 기프티콘을 환급받는 절차는 간편하다. 먼저 해당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의 발급처를 확인해야 한다. 기프티콘을 사용하는 가맹점은 환급 처리를 하지 않으므로, 상품권이 발급된 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앱 또는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현금 또는 포인트)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의 경우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제 수수료 걱정 없이, 혹은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못했던 각종 모바일 상품권도 100%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포인트를 활용하거나 현금으로 돌려받음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