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가격 띄우기’를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정부의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실시한 기획조사에서 이러한 의심 정황이 담긴 8건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위반하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행위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 즉 ‘가격 띄우기’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왔다. 조사 대상에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총 425건의 거래가 포함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올해의 의심 거래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본 결과, 8건의 거래에서 명확한 의심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미 지난 10일에 2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에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속한 조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나 편법 증여와 관련된 사안은 국세청 등 유관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