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로 인해 주택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수요까지 더해져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규제 지역이었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의 지정을 유지하는 한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여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강화된 부동산 금융 규제도 눈에 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구체적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20%로 상향 시행된다.
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설치되며, 국토교통부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 조사,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전수 검증,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는 등 각 기관별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화와 함께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을 가속화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추진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통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공급 목표 달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