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국가 균형 발전과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측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49개 군의 신청으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는 당초 선정 예정이었던 6개 군을 훨씬 뛰어넘는 8.2배에 달하는 높은 경쟁률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군, 즉 71%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결과이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에 대한 수요를 넘어,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절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했다는 점은 이러한 문제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임을 방증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49개 군이 신청한 것은,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며,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서,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총괄 연구기관과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렇게 도출된 정책 효과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의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이는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이 향후 농어촌 정책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을 시사하며,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