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인구감소와 이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뜨거운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 당초 선정 예정이었던 6개 군을 무려 8.2배나 초과한 49개 군이 신청한 것으로 14일 확인되었다. 이는 인구감소로 인한 농어촌의 어려움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이었던 69개 군 가운데 49개 군, 즉 71%가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다. 더 나아가, 69개 군이 속한 10개의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관할 지역의 참여를 지원하며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많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배경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이 자리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단순히 숫자의 감소를 넘어, 지역 경제의 활력 저하, 공동체 와해, 그리고 지속가능성 위협으로 직결되는 복합적인 문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처방이자, 장기적인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투입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이 정책 효과 분석 결과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 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농어촌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심층적인 정책 마련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