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구 감소의 심각성은 이미 오랜 기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젊은 층의 수도권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를 접수한 결과,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무려 8.2배나 많은 49개 군이 신청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절박한 현실과 기대감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며, 이들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군, 즉 71%에 달하는 지역이 신청했으며,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 지역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지자체들이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음을 의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위원회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의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