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일대에서 부동산 매물 광고의 허위·과장 표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대전, 부산, 경기도 등 10곳의 대학가 원룸촌을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전체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51.7%에 해당하는 166건에 달했다. 이는 매물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중요한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이다. 또한, 48.3%에 해당하는 155건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반드시 명시해야 할 필수 정보를 누락하는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실제 없는 옵션을 표기하거나,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삭제를 지연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왜곡된 정보 제공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젊은 세대가 주거 공간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진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은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쉬우며, 이는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집값 담합 및 띄우기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및 모니터링하고,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청년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