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에서 부동산 매물 허위·과장 광고 및 필수 정보 누락 사례가 다수 적발되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전체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 정보와 다르게 표시·광고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51.7%인 166건에 달했다. 이는 실제 없는 옵션을 기재하거나,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삭제를 지연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왜곡된 정보가 만연함을 시사한다. 둘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 역시 48.3%인 155건으로 조사되어,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허위·미표시 광고는 특히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에게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계약을 진행하거나, 실제와 다른 조건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집값 담합, 시세 교란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