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전국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수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이 잔류할 가능성에 대한 점검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집중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 및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총 150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식약처는 수거된 수산물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사할 계획이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발견될 경우, 해당 수산물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신속한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이번 검사를 통해 파악된 부적합 정보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더불어 식약처는 단순 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고, 부적합 수산물이 다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수산물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 등 안전 사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교육과 홍보는 수산물 생산 초기 단계부터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실제 소비 환경과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면밀히 고려한 맞춤형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 건강 보호라는 대명제 아래, 수산물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