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앱 시장의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 업체에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왔던 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권고로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쿠팡이츠의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부과와 배달의민족 및 쿠팡이츠의 일방적인 노출 거리 제한 조항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입점 업체들의 손실을 야기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들이 시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배달앱 시장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의 입점 업체 이용 약관을 심사한 결과,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이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쿠팡이츠는 약관상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 부과 기준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입점 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정위는 중개 수수료는 중개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 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입점 업체가 할인 행사를 통해 가격을 인하한 경우에는 실제 소비자가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기준은 같은 상품이라도 할인 여부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결과를 낳아 부당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배달앱 플랫폼에서의 가게 노출은 입점 업체가 더 많은 주문과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특정 상황에서 노출 거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 업체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점 업체들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조차 없어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우려도 있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앞으로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입점 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대금 정산 보류·유예 관련 조항 역시 개선된다.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정산 주기·일자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약관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지급 보류 조치 시 입점 업체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양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일부 사유를 삭제했으며, 입점 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이의 제기 절차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입점 업체 판매 대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플랫폼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약관을 시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약관 개선 조치로 인해 입점 업체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자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 명령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