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과거에는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의견서 제출 및 검토 과정에서도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지난 10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형사 절차가 전자화됨에 따라, 이러한 정보 접근성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모든 문서가 전자화된 형태로 유통되면서, 변호인들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적응과 정보 접근 방식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변호인은 이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연동된다. 이로써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통지하고, 통지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정보에 더욱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 간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도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더불어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처럼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된다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더욱 충실하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호인들은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짐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