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경찰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며, 앞으로 형사 절차에서 종이 서류의 사용이 최소화되고 전자화된 문서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이는 곧 사건 정보에 대한 변호인의 접근성과 의견서 제출 및 검토 과정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을 시사한다.
이번 경찰청의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 마련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함께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미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전자기기 사용 관련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 개선이다. 앞으로 변호인은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문서를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와 같은 중요한 통지 서류들도 이 포털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되어, 변호인의 업무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 연동 강화는 정보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미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협력도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